6. 궁중족발 투쟁에 '유죄' 선고, 그래도 투쟁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오후 2시, 궁중족발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궁중족발의 사장님들과 연대인들을 괴롭혀왔던 재판이 드디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궁중족발 사장님에게는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구자혁 활동가에게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저와 다른 사장님께는 징역 10개월에 2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으며 맘상모 활동가 등에 벌금과 벌금유예, 학생 활동가들에게 벌금과 선고유예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총 17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야하는 벌금의 총합은 천만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궁중족발 사장님을 비롯,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정도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큰 신호탄이자 상징이었던 궁중족발 투쟁입니다. 부족한 개정이었지만, 그마저 없었더라면 코로나19시기,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했을 것이며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하기로는, 너무 많은 짐을 진 ‘궁중족발’ 네 글자가 더 당당한 이름이 되길 바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효용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즉 누군가를 쫓아내는 엄격하고 잔인한 잣대인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에만 우리 법이 크게 치우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한 가게가 오래 영업하며 만들어온 유무형의 가치, 골목 전체에 끼치는 영향과 세입자들의 존재는 계수되지 않지만 건물주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일이라면 살뜰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입니다. 12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그 폭력의 정당성은 대체 어디에 가서 물어야할까요. 쫓겨남이 없는 세상, 맘 편히 장사하고 맘 편히 거주할 권리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멀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회원들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신 1400명의 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지원으로 궁중족발 사장님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궁중족발의 단골로 오래오래 남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마음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홍제동에 새로 둥지를 튼 ‘본가 궁중족발’에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장 판매도 하시니까요, 편하게 들러서 주문하시고 “옥선 회원이에요!” 한 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궁중족발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67
이종건 사무국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