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을지오비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일 시/장 소: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 을지OB베어 앞 (서울시 중구 충무로 9길 12)
을지OB베어가 쫓겨나면 모두가 쫓겨납니다! <을지OB베어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가득 채운 건물주 만선호프는 탐욕을 멈추고, 을지OB베어와 상생하라!”
내 용 제1부 <기자회견>
을지OB베어 강제집행 영상 시청
[경과보고 1] 을지OB베어 강제퇴거 경과(을지OB베어공동대책위원회)
[규탄발언 1] 을지OB베어 최수영 사장
[규탄발언 2] 을지OB베어 야간 강제집행 폭력성 고발(연대인 임찬민)
[연대발언 1]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연대발언 2]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
[연대발언 3]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연대발언 4]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투쟁선언문 낭독] 연대인 & 을지OB베어 가족 낭독
제2부 <을지OB베어 상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1. ‘다시 따를 을지OB베어’ 맥주 첫 잔 나누기
2. 을지OB베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장사하고 싶다!
담 당 이종건(010-9353-4855), 공기(010-2979-4648)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을지OB베어는 1980년 개업해 을지로3가 골목에서 42년간 장사해온 노포입니다. 현재 잘 알려진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이자 오래된 노포인 을지OB베어는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경 사설용역을 포함해 70여명을 동원한 강제집행으로 42년간 장사해오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018년 임대인과 분쟁 이전 을지OB베어는 임대인과 상생하며 열심히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자는 상생의 원칙을 져버린 건물주의 탐욕 때문에 을지OB베어는 쫓겨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을지OB베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생태계를 부수는 만선호프와의 상생을 위해 투쟁을 선포합니다.
3. 만선호프 대표 방종식과 그 일가는 을지OB베어 건물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10개나 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물주를 매수해 강제집행을 종용하였고, 이는 MBC PD수첩(2021.4.20/1284회차)을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을지로 노가리골목은 다양한 노포가 어우러진 모습이 아닌, 특정 가게 다수가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는 을지OB베어를 2018년 1차 ‘백년가게'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백년가게 육성사업 취지와는 무관하게 백년가게로 지정받은 노포들이 백년동안 장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년가게로 지정된 노포는 골목의 상권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고, 위치한 상권의 다른 가게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기에 ‘이주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 보다 ‘정주할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의 개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서울시는 을지OB베어를 시작으로 맥주와 노가리를 팔며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가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자 2015년 을지OB베어 일대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건물주의 갑질, 재개발로 인한 축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악화 등으로 물리적인 영업 지속의 어려움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을지OB베어 사태는 단지 한 가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 골목의 생태계를 부수며 독점적으로 골목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가 낳은 비극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을지OB베어가 오래된 노포로서 역사적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6.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지OB베어는 42년간 영업한 가게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상가법은 10년 이상 영업한 가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차상인이 맘편히 영업할 권리는 사실상 운에 맡겨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백년 가게는 커녕 20년 가게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을지OB베어의 문제는 현행 상가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한계와 더불어 미비한 상가법이 낳은 결과입니다. 임차인에게 기간에 제한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더라도 상가법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2의 을지OB베어가 나오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임차상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상가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