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새벽, 건물주 만선호프에 의해 쫓겨난 을지OB베어는 그날부터 을지로노가리골목에서 피켓팅, 현장예배, 공연 등 상생의 문화제를 매일 진행합니다. 함께 살자 상생하자 외쳤습니다. 문화제가 계속되던 5월 10일, 소장이 도착합니다. 만선호프 측이 법원에게 이런 문화제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금지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의 주요한 내용은 “과거 을지OB베어가 있던 장소로부터 150m 반경에 이르는 거리 내에서 을지OB베어 사태를 알리는 스티커, 현수막, 피케팅,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주간에 75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연설, 구호제창, 노래 부르기, 음원재생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하루 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 였습니다.
문화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요구는 물론, 이 요구의 채무자는 을지OB베어의 강호신, 최수영 사장, 당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겪고 노가리 골목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최성혁 사장, 그리고 옥바라지선교센터의 이종건 활동가였습니다. 특히 이종건 활동가를 ‘전문시위꾼’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난장판’을 만드는 ‘한심한 작자’라고 표현하는 등 강제집행에 대한 일말의 인권적 감수성, 연대문화제에 시민들이 왜 매일같이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이 악의적인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을지OB베어는 노가리골목에서 문화제를 지속함과 동시에 변호인단과 함께 만선호프 측 주장에 대한 반박과 을지OB베어 투쟁과 문화제의 정당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150여명의 동네 이웃 사장님들, 연대하는 시민들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 또한 함께 제출합니다.
결국 법원은 만선호프 측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해당 건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법상 소음기준에 따라 문화제를 진행하라는 결정과 함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선 기각합니다. 을지OB베어의 주장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만선호프 측이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현행 집시법상 야간의 소음기준 65dB은 옥외영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평소 노가리골목의 소음보다도 낮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만선호프 측이 배상액 등을 통한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었습니다.
이후 을지OB베어는 경찰 측의 안내를 준수하며 경찰쪽으로부터 소음에 대한 어떤 위반이나 중지요청 없이 11월까지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선호프 측은 7월, 집시법상 소음기준 dB를 근거로 1인당 1일 1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를 결국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8월, 법원은 채무자 4인이 만선호프 측에게 1인당 1일 5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이어서 11월 만선호프 측은 1차로 4월부터 7월까지 문화제 중 15일에 대해 채무자 4인에게 배상액, 총 3000만원을 집행신청했으며 이 역시 법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집행결정을 근거로 현재 을지OB베어 3인과 이종건 활동가의 계좌는 압류 되었습니다. 또한 만선호프 측은 지난 11월 1차 집행 신청에 이어 올 1월, 나머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문화제 중 21일에 대한 2차 간접강제를 신청해 둔 상태이며, 기존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추가로 4200만원의 배상액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을지OB베어에게 지킬 수 없는 소음 기준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을지OB베어는 이같은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법과 자본의 폭력 앞에서 투쟁하는 상가세입자가 좌절하지 않도록 벌금모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OB베어 소송에 대한 온라인 연서명’과 ‘벌금의 꼬리표를 연대의 깃발로 : 싸우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벌금모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모금 참여하기 1. 소셜펀치 : https://www.socialfunch.org/fightingstore 2. 계좌 : 우체국 010033-01-008860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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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상가세입자들과 함께하는 모임 싸우는 상가세입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냉혹한 상가세입자의 현실에 공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싸워 온 상가세입자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벌금의 꼬리표를 연대의 깃발로” 모금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며, 궁중족발, 을지OB베어,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빈곤사회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