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의 터줏대감이자 우리나라 최초 생맥주집 을지OB베어가 건물주에 의해 강제퇴거 당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의료기기, 실험기기, 예술작품, 시제품, 인쇄물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 청계천 을지로 지역이 상당 부분 철거되고 아파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기술자들은 30-40년 넘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시민들은 단골가게와, 창작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는 상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법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문제가 아닌 도시의 경제적 기능 활성화와 문화적 자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토론에서는 을지OB베어 사태에서 드러난 <상가임대차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 혹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일자리 보존 및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하며, 재개발 사업에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례발표1. 을지OB베어 : 최수영(을지OB베어) 사례발표2.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 한대식(문경시보리),김희명(황동금속), 이영건 (광신공업사)
발제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가제)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상권을 보호하고, 일터를 지키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연구교수)
토론1. 박지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사무국장) 토론2.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장) 토론3. 홍현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일정: 2023년 3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 3세미나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 위원회(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 김영주, 김영호,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한국산업용재협회
